자기과실 50% 넘지 않아야

2004년 신차 보상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한 크라이슬러코리아 직원들이 그해 8월 첫 프로그램 수혜자(오른쪽)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크라이슬러코리아
하지만 ‘신차 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고객이 새 차를 구입한 뒤 일정 기간 안에 타인 과실로 차가 손상됐을 경우 새 차로 교환해 주거나 새 차 구입비용을 보전해 주는 내용이다.
신차 보상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선보인 곳은 크라이슬러코리아다. 크라이슬러코리아는 2004년 1월부터 ‘프리미엄 케어 신차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크라이슬러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고가 났을 경우 동일 모델의 새 차로 교환받을 수 있다. 단 자기 과실이 50% 미만이고 수리비가 새 차 가격의 20%를 넘어야 한다. 새 차 교환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이다. 크라이슬러코리아 관계자는 “차량 수리비에 대한 고객 부담을 줄이고 새 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의 기쁨을 보장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며 “지금까지 약 100명의 고객이 사고 차량을 새 차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국내 자동차 회사 가운데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신차 보상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현대차는 3월부터 5월까지 구매 고객 가운데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을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신차 교환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객들의 감성적인 부분까지 배려하는 차별화된 서비스의 하나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며 “차량 구매 뒤 1년 내에 자기 과실이 50% 이하인 사고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0% 이상 나왔을 경우 새 차로 바꿀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