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로지구단위계획 확정
서울시는 서초구 서초동 1307 일대 50만3530m²(약 15만2585평)의 건물 높이와 용도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은 ‘서초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일대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서초역에 이르는 구간이다.
이에 따라 이 일대 건축물의 기준 높이는 150m로 정해졌다. 우수 디자인, 지하철 출입구 연계, 권장용도 도입, 공개공지 조성 등의 방법으로 건축주가 공공에 기여하면 높이를 더 올려 최고 200m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법원 주변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3000m²(약 909평) 이상의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계획을 완화했다. 하지만 서초로변 보행 환경을 고려해 위락시설이나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위험물 저장시설 등은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관광호텔과 문화 집회시설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권장용도로 정해졌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