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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천안함 침몰 TOD 영상 전부 공개할 필요 없다”

입력 | 2010-12-24 17:00:00



서울행정법원은 천안함 침몰 당시 촬영된 열상감시장치 즉 TOD 동영상을 모두 공개하라며 한 시민단체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천안함 사건 발생 당일의 TOD 영상이 모두 공개될 경우 유사시 적군의 침투와 선제 타격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한 국방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동영상 가운데 천안함 관련 부분은 이미 3차례에 걸쳐 공개돼 동영상 공개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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