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은행에 “손실금 내놔라”… 법원 “이유없다” 청구訴기각
2007년 로또복권에 당첨된 김모 씨는 당첨금 10억 원을 찾으러 은행에 갔다가 담당 직원으로부터 펀드에 가입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김 씨는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등 국내외 주식형 펀드 8개에 약 9000만∼2억 원씩 10억 원을 모두 투자했다.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펀드의 수익률은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다. 2억 원을 투자한 중국 펀드는 손실이 1억 원이 넘었다.
2008년 말 당첨금의 절반인 4억6000만 원을 잃고 펀드를 모두 해지한 김 씨는 은행을 상대로 손실금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씨는 “로또 당첨금 교부 업무를 맡은 은행 직원이 펀드 매입을 강력하게 권유했다”며 “유일한 재산인 당첨금을 가족들의 생계와 노후자금으로 쓰려 했는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은행 직원이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위험한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이전에도 2년 동안 주식 투자와 펀드 가입 경험이 있다”며 “김 씨의 거래 경험과 직원의 설명과정, 계약서 등을 볼 때 해당 직원이 거래에 수반하는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