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연기획사 패소판결
이화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학교 근처 공연기획사로 다수의 뮤지컬, 오페라 공연 등을 기획하는 이화미디어가 ‘이화’라는 학교 고유 브랜드를 내세워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5월 “‘이화’라는 교명을 허가 없이 사용해 ‘이화닷컴’ 등 홍보 사이트를 개설했다”며 이화미디어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을 냈다. 이화미디어 측은 “이화는 ‘배꽃’을 뜻하는 일반 명사에 불과하고 합법적으로 상표 등록도 마쳤다”며 “리코딩 등은 교육과 관련 없는 업종이라 부정경쟁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병의)는 “이화미디어의 홍보 웹사이트 이화닷컴을 폐쇄하고 ‘이화’, ‘梨花’ 등의 상호가 포함된 간판과 광고물, 포장 용기, 블로그 등도 모두 폐기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화가 상품, 서비스업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름으로 볼 수 없고, 이화여대가 음대를 만들어 음악 관련 교육사업을 하는 만큼 일반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화미디어 측이 패소하면 판결문 내용을 일간지에 게재하라’는 이화학당 측 청구는 “부정경쟁행위로 원고 측의 영업상 신용이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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