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 이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입법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공개된 개인택시조합연합회 내부문건 ‘2008년 특별법 관련 추진비’에 따르면 연합회는 2008년 10월 23일부터 2009년 4월 23일까지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입법로비를 위해 편성한 특별예산 7920만 원 가운데 5300만 원을 전국 16개 시도조합 이사장에게 지급했다. 이 문건에는 연합회가 2008년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에게 1인당 300만∼5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키로 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연합회는 당시 △액화석유가스(LPG) 특별소비세보조금 지급 △차고지 폐지 △면허 양도양수 허용 등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시도했으나 발의되지 못했다. 그 대신 2009년 4월 지역별 적정수요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감차보상비를 지원하고 면허 양도양수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정돼 이 과정에 개인택시 측의 조직적 대응이 있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연합회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입법로비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2008년 택시 진흥 특별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법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국토해양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법을 설명한 적이 있다”며 “이때 각종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준비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와 당시 백지화시켰다”고 해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