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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새해 업무보고]농림수산식품부

입력 | 2010-12-28 03:00:00

해외방문 축산농, 소독필증 받아야 귀가 허용




내년 초부터 해외를 방문한 축산 농민은 방역 당국의 소독 필증을 받은 경우에만 공항·항만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출입국관리소, 세관과 협조해 소독 필증을 받은 농장주만 공항·항만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산시스템 연계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3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을 막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와 가축거래 상인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업 허가제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차단방역, 환경관리 등 기본 소양 교육을 마쳐야만 축산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원인을 제공한 농가에 대해선 ‘농장폐쇄’ 등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가축질병 발생 시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 위생시험소에 구제역 항원 진단키트를 공급하는 등의 방안도 내놨다.

올해 하반기를 강타한 ‘배추 파동’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가격조정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가격조정제는 도매시장의 경매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익일 도매가격 상승폭을 결정하는 제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매시장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막자는 것”이라며 “가격조정이 실시돼도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며 심의위원회에서는 최상품 가격만 결정하기 때문에 최상품이 아닌 농산물은 자유롭게 거래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가격조정제에 대해선 학계와 유통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는 “산지 수입상, 경매제도, 계약재배 등 본질적인 유통구조를 개편하는 게 오히려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주요 농산물의 경우 5년간 평균가격에 비해 가격 변동폭이 심할 경우 ‘주의-경계-위기’ 경보 단계를 도입해 단계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채소류의 정부 계약 재배 면적도 2011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인 20%까지 확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85만 ha였던 밥쌀용 벼 재배 면적을 2011년에는 80만 ha로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70만 ha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월 2회 문서 형태로 제공하던 농업기상정보는 월 3회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 이 밖에 내년에는 농식품 분야 연구예산이 8600억 원까지 확대되고,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식품투자조합 5개가 추가로 운영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