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7일 LG전자와 ‘폐가전제품 수거체계 구축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모든 폐가전제품에 대한 배출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시와 구군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가전제품을 수수료 없이 수거해 집하장에 보관하고 LG전자는 이를 다시 무상으로 가져가 친환경적으로 처리한다.
시는 이 제도 시행으로 폐가전제품 수거 처리에 필요한 운반비용(연간 5000만 원)과 배출 수수료(연간 8000만 원), 금속자원 재활용(연간 2억9000만 원) 등 연간 4억2000만 원 정도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폐냉장고를 해체할 때 발생하는 프레온가스를 적법하게 처리함으로써 연간 이산화탄소 1382t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반가정에서 폐가전제품을 버리려면 최소 3000원에서 최대 3만 원까지 수수료를 내야 했다”며 “이번 협약 체결로 무상으로 폐가전제품을 수거하게 돼 환경오염을 줄이고 희귀금속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재락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