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오피스텔은 분당 ‘타임브릿지’… m2당 기준시가 452만원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내년 1월 1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이 고시할 상업용 건물(전체면적 3000m² 이상 또는 100채 이상)과 오피스텔은 각각 44만2318채와 33만907채이며 모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5대 광역시에 위치해 있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준시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실거래가의 80% 수준이다. 양도소득세 및 상속 증여세를 과세하는 과정에서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하기 힘들 때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가와 오피스텔 모두 국내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오피스텔의 경우 최근 소형 주택의 인기와 더불어 주거용으로 인기가 오른 것에 따라 소폭이지만 기준시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상업용 건물의 경우 부산(1.45%)과 대구(0.17%)의 기준시가만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가장 크게 하락한 곳은 울산으로 2.94%가 떨어졌고 수도권인 서울(―0.6%) 경기(―2.24%) 인천(―0.9%)도 모두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서울(2.81%) 부산(2.26%) 경기(1.6%) 인천(0.06%) 순으로 올랐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떨어졌다.
개별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31일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