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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 폭행 치료교육 의무화”

입력 | 2010-12-29 03:00:00

복지부, 내년중 법개정… 난동자는 해독센터 수용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면 알코올의존증 치료와 교육을 받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내년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고쳐 음주 운전자와 음주 폭력사범 등에 대해 일정기간의 치료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알코올의존증 치료 대상자와 법 집행 절차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술을 마시고 파출소 등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은 ‘주취자 보호 및 해독센터’에 수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취자 보호 및 해독센터는 경찰과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맹호영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음주 관련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처분하거나 가정 내 문제라며 방관하는 입장이었으나 앞으로는 국가가 치료 서비스에 적극 간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2006년 조사한 결과 연간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조 원에 이르렀다. 전체 범죄의 22.5%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했고 연간 40만 명에 이르는 음주운전자의 절반은 재범자였다.

한편 복지부는 청소년이 관람 가능한 영화에는 상영 전 주류 광고를 금지하고 인터넷과 옥외전광판, 지하철 역사 내의 주류 광고 시간대도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영화관과 인터넷 등에서 주류광고는 아무 제한이 없었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