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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놀이터에 CCTV 의무화

입력 | 2010-12-29 03:00:00

새해부터 300가구 이상… 어린이 납치 등 범죄예방




이르면 다음 달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의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동별 출입구 등에는 반드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에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주요 공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단, CCTV 설치 의무는 녹화테이프 등의 관리 및 보안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주택관리사가 근무하는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200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 초등학생 납치미수 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아파트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에서 어린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도 했지만 의무가 아니어서 일부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를 비롯한 입주민 대상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