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장에 업소 정보 주고 단속 경찰관까지 추천22차례 5150만원 받은 청주흥덕署 前서장 기소
지난해 11월 23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홍모 서장(58)에게 고향 선배 김모 씨(73)의 전화가 걸려왔다. 김 씨는 “불법 오락실 운영 정보를 줄 테니 단속을 하라. ‘명품 서장’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했다. 그는 그 대신 “자신이 추천하는 경찰에게 단속을 맡겨 달라”고 했다. 홍 서장은 이 제안을 수락했다.
이후 김 씨는 정기적으로 홍 서장에게 불법 오락실 정보를 건넸다. 홍 서장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단속을 지시했다. 김 씨가 단속 경찰로 추천한 유모 경사(41)가 실적을 올렸다. 단속 정보가 오갈 때마다 홍 서장과 유 경사에게는 금품이 함께 전달됐다. 홍 서장은 그때부터 올 6월까지 모두 22차례에 걸쳐 515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유 경사도 370만 원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29일 브로커에게 불법 게임장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로 홍 전 서장을 구속 기소하고 유 전 경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0월 22일 구속 기소된 김 씨는 불법 오락실 업주들에게 홍 전 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경쟁업소 명단과 관리비 명목으로 수금한 돈을 정기적으로 홍 전 서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홍 전 서장은 김 씨가 소개한 컴퓨터 전문가에게 경찰이 압수한 게임기의 감정 및 분석업무까지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 [알려드립니다] 본보 2010년 12월 30일 A15면 ▼
본보는 2010년 12월 30일자 A15면에 “브로커가 불법오락실 단속 총지휘? 경찰서장에 업소정보 주고 단속 경찰관까지 추천”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청주 흥덕 경찰서 전 서장인 홍모 씨가 브로커인 김모 씨로부터 불법오락실단속 정보 제공 등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5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홍 씨는 제 1심과 항소심에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2년 8월 17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