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을 두고 벌어진 채권단과 현대그룹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현대그룹에 선수를 빼앗겼던 현대차그룹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4일 `현대차그룹을 현대건설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주식매각 절차를 밟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채권단(주주협의회)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현대그룹은 MOU를 체결하면서 1조2000억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반영해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약정했으므로 그에 따른 의무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은 현대건설 주식 약 3887만9천주(총 발행주식 대비 34.88%)를 매각하기로 하고 작년 11월16일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을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주관기관인 외환은행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MOU를 체결했지만, 주식 인수자금 중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명의로 나티시스 은행에 예치된 1조2천억원의 출처에 의문이 제기됐고 외환은행은 나티시스와의 대출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MOU를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현대그룹은 이 돈이 대출금이며 주식이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비밀유지 약정을 이유로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MOU를 해지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며 채권단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심리 과정에서 채권단은 `의혹을 풀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했다'고 주장했고 현대그룹은 `계약서 자체를 빼고 해명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공개했다'고 맞섰다.
앞서 채권단은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주식매각 협상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이달 7일까지 보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매각 후속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현대그룹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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