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해를 넘겨 이어지면서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3일까지 도살 처분 규모는 77만8850마리에 달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금까지 확정된 살처분 보상금 등 직접적인 피해액만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살처분 규모가 커질수록 보상액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최종 액수는 산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7000억 원에는 백신 구입비, 소독약 및 초소 운영비, 생계안정자금, 구제역 발생 인근 지역 가축 수매 자금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생계안정자금만 해도 도살처분 대상 농장이 2700곳을 넘어서면서 3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때까지 육류 및 축산가공품 수출도 타격을 입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가 예산 편성 등을 하면 예산 부족 사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액수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