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5일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모 대학교 3학년 A(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11시께 이 대학교 샤워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천장에 소형 CC(폐쇄회로)TV 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 10여명의 알몸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21·여)씨가 카메라에 찍히자 사진을 e메일로 전송한 뒤 "탈의실에서 다른 여학생의 알몸을 찍어 보내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동영상 파일을 압수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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