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인기 탤런트 김성민(37)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사업 실패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극소의 양을 밀수해 투약했다"며 "김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KBS 인기프로그램 '남자의 자격' 멤버들이 김성민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낸 사실이 알려졌다.
김 씨는 2008년 4월과 9월, 작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구입한 히로뽕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9월11일부터 2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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