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안병익)는 7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나 후원당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교사 80여 명에게 징역 1년∼벌금 1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정당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 신분으로 민노당에 가입하고 2005년부터 최근까지 당비나 후원당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낸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검찰은 전날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는 등 46명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