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재래시장서 살아있는 가금류 판매금지
농림수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에이어 경기 지역까지 확산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올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특히 13일부터는 한시적으로 재래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판매가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위기경보 수준을 높인 것은 조류인플루엔자가 4개 시도, 6개 시군에서 모두 16건이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2차관이 맡아오던 농식품부 AI방역대책본부장도 장관이 맡게 되며 각 시도, 시군의 방역대책본부장도 단체장이 맡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판매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는 2008년 AI 발생시 문제가 됐던 `살아 있는 닭, 오리의 도축장 이외로의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닭, 오리 및 계란 운반 차량은 시도에 `전용운반차량'으로 신고한 뒤 스티커를 부착했을 때만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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