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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춤형카드’로 稅테크 대비 미리미리

입력 | 2011-01-12 03:00:00


‘13번째 월급’을 받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어지간한 소득공제 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 간편해졌다. 사전에 꼼꼼히 챙기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신용카드다.

○ 급여 적은 사람의 카드 집중 사용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액이 더 적은 사람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낫다. 신용카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초과분의 20%를 공제한다. 이 공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총급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남편은 총급여가 4000만 원, 부인은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부부의 연간 카드 사용액을 1500만 원으로 보자. 남편은 총급여액의 25%인 1000만 원(4000만 원×25%) 이상 사용분인 5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다. 만약 남편 명의의 카드로 몰아 썼다면 500만 원에 대해 20%인 1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남편보다 소득이 적은 부인의 카드로 몰아 썼다면 어떻게 될까. 먼저 총급여액의 25%인 750만 원(3000만 원×25%) 이상 사용분인 75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최종적으로 750만 원에 대해 20%인 150만 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남편 카드로 몰아 썼을 때보다 50만 원 더 많아진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 원이다. 지난해 500만 원에서 한도가 줄었다.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을

신용카드가 아닌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사용하면 20%보다 높은 25%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공제액이 늘어난다. 위의 사례에서 부인이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면 소득공제액은 187만5000원(750만 원×25%)으로 신용카드 사용 때보다 37만5000원이 늘어난다.

신용카드는 구매한 금액을 일정 기간 후 결제하는 외상구매 형식이지만 체크카드는 일종의 현금결제 방식이다. 결제 즉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통장 잔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결제가 되지 않고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계획성 있는 소비를 도와주는 장점이 있다.

직불카드는 대부분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연회비가 없다. 최근에는 VIP급 신용카드 혜택을 담은 체크카드도 나오고 있어 신용카드 혜택과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다.

○ 연말정산 혜택 카드도 있다

카드업계가 연말정산 혜택을 노리고 전략적으로 출시한 카드도 있다.

롯데카드는 연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는 통신요금, 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후불하이패스, 해외이용금액 등 5개 항목의 연간 사용금액을 최대 5%(50만 원 한도)까지 롯데포인트로 돌려주는 ‘롯데카드 연말정산 5% 더 프로젝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www.lottecard.co.kr)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롯데카드 고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올해 1년 동안 사용한 롯데카드 금액이 행사 대상이다.

SC제일은행이 지난해 말 내놓은 ‘타임카드’는 이용 금액의 0.1%가 회원 명의로 공익단체에 기부된다. 기존의 기부 카드들은 카드사 명의로 기부금액을 전달했지만 이 카드는 각 고객의 명의로 기부가 이뤄지는 게 특징이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