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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뇌물받고 불법조업 단속무마 혐의 前해경서장 영장

입력 | 2011-01-14 03:00:00

“소형어선만 큰 피해” 어민 부글부글
수사 확대 가능성에 해경 전전긍긍




강모 전 여수해양경찰서장(58)이 불법조업 단속 무마와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3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어민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경 직원들은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걱정하며 좌불안석이다.

▶본보 12일자 A16면 참조

○ 지역 어민들 부글부글

전남 여수 불법 어업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강 전 서장을 5차례 만나 불법조업 단속을 요청했다”며 “태풍이 불더라도 다른 지역 대형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해 생계형 어선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책위의 한 위원은 “강 전 서장의 가족이 경남 통영에 대형 선단을 갖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믿었는데 속은 것 같아 화가 치민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책위 위원들은 2008년경 여수 거문도 해역 불법조업 단속에 직접 나섰다가 3시간 동안 대형어선에 감금되기도 했지만 해당 선박은 다음 날 버젓이 풀려났다고 밝혔다. 어민 임모 씨(54)는 “소형 어선의 불법조업은 곧바로 단속되지만 대형 어선 불법조업은 신고를 해도 쉽게 적발되지 않는다”며 관행적인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 해경, 검찰 수사에 전전긍긍

광주지검 순청지청이 강 전 서장의 불법조업 단속 무마와 승진청탁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자 여수해경 분위기는 침통하다. 검찰은 강 전 서장이 불법조업 단속 묵인을 휴대전화로 지시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해경 직원들을 잇달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해경 직원들은 “검찰이 승진청탁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다른 차명계좌를 압수수색했다”는 소문을 듣고 수사 확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경 직원들은 대량 징계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불법조업 단속 묵인과 승진청탁 혐의를 확인해 기소하지 않더라도 비위사실을 통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직원은 “뇌물을 받고 지역 어민들을 배신했다는 따가운 눈총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며 “하루빨리 수사가 끝나 어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조직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