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만 큰 피해” 어민 부글부글수사 확대 가능성에 해경 전전긍긍
강모 전 여수해양경찰서장(58)이 불법조업 단속 무마와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3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어민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경 직원들은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걱정하며 좌불안석이다.
▶본보 12일자 A16면 참조
○ 지역 어민들 부글부글
○ 해경, 검찰 수사에 전전긍긍
광주지검 순청지청이 강 전 서장의 불법조업 단속 무마와 승진청탁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자 여수해경 분위기는 침통하다. 검찰은 강 전 서장이 불법조업 단속 묵인을 휴대전화로 지시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해경 직원들을 잇달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해경 직원들은 “검찰이 승진청탁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다른 차명계좌를 압수수색했다”는 소문을 듣고 수사 확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경 직원들은 대량 징계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불법조업 단속 묵인과 승진청탁 혐의를 확인해 기소하지 않더라도 비위사실을 통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직원은 “뇌물을 받고 지역 어민들을 배신했다는 따가운 눈총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며 “하루빨리 수사가 끝나 어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조직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