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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수의 부자 부동산]보금자리 청약자격 유의… 당첨되고도 부적격 처리 많아

입력 | 2011-01-17 03:00:00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올해 유망 청약단지는 단연 보금자리주택이다. 강남지구와 서초지구는 17일부터, 위례신도시는 6월에 본청약이 예정돼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본청약 물량이 모두 강남에 있고 분양가가 주변시세 대비 50% 이상 싸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수도권 18만 채, 지방 3만 채 등 보금자리주택 21만 채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2009년 5월 시작된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들은 올해 5월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생기므로 무주택자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9년 10월 사전예약을 실시했던 강남지구 A2블록과 서초지구 A2블록은 17일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청약신청은 31일까지 사전예약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본청약 물량은 658채로 총 1994채 중 사전예약분으로 최종 확정된 1336채를 제외한 물량이다. 시범지구의 분양가는 기준층 기준으로 강남지구는 3.3m²당 924만∼995만 원, 서초지구는 964만∼1056만 원으로 전반적으로 사전예약 때 추정분양가였던 1030만∼1150만 원보다 6∼13% 낮아졌다. 서초지구 84m²의 분양가는 3억7133만5000원(중간층 기준)으로 주변 시세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당첨만 된다면 ‘로또’라 불릴 만하다.

보금자리주택은 청약 자격이 까다로운 만큼 사전에 자격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시범지구 사전예약에서 당첨되고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는 일이 많았다. 부적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유형은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자가 많았다.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당첨을 포기하면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2년간, 비과밀억제권역은 1년간 사전예약을 할 수 없다.

청약 때 유의사항은 첫째,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당첨자는 반드시 본청약을 신청해 청약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해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본청약 당첨 및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둘째, 본청약 신청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여야 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 때까지 무주택 가구주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입주는 준공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5년간 거주의무, 10년간 전매제한 등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따른다. 넷째,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기준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635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섯째, 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은 중복 신청이 안 된다. 다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하다. 특별공급은 대상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일반분양보다 커트라인이 낮다. 조건이 충족되는 청약자는 일반공급보다 물량이 많은 특별공급을 노려야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ns22@shinh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