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의 曰은 맹자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동사인데 주어를 생략했다. 한문에서는 문맥상 의미가 통하면 문장의 주요 성분을 생략하는 일이 많은데, 특히 대화문이 이어질 때 曰의 주어를 생략하는 일이 빈번하다. 士師는 獄官의 상관으로 그 아래에 鄕士(향사)와 遂士(수사)가 있었다고 한다. 주나라 때는 왕성에서 50리 이상 떨어진 지역을 鄕이라 하고 100리 이상 떨어진 지역을 遂라 했는데, 그 鄕과 遂의 재판을 담당하는 관리가 士였다고 한다. 治란 여기서는 장관이 그 관원을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如之何는 ‘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이다. 已는 파직시켜 떠나게 한다는 말이다.
공자도 ‘논어’에서 관리의 職分(직분)을 중시했다. 이를테면 ‘憲問(헌문)’의 첫 章에서 제자 原憲(원헌)이 부끄러움에 대해 묻자, 공자는 “나라에 도가 있거늘 하는 일 없이 祿俸(녹봉)만 받거나, 나라에 도가 없는데 뜻을 지키지 못하고 녹봉만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했다. 오늘날의 정치구조와 사회조직에서도 특히 위정자나 관리직이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