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식사 자리에서 자식이 방귀를 뀌었다는 이유로 부부 싸움을 벌인 혐의(폭력)로 A(39)씨 부부를 입건 조사중이라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전 8시20분 경 자신의 집에서 아침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방귀를 뀐 10살짜리 아들을 나무랐으며, 이에 부인 B(34)씨는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왜 화를 내느냐"며 부부싸움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 부부는 멱살을 잡고 과격한 싸움을 벌이다 부인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경찰서까지 임의 동행되는 사태로 비화됐다.
경찰관계자는 "이 부부는 서로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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