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상품 목돈 불리고… 체크카드로 씀씀이 줄이고
100년이 지나도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초석을 잘 다져야 하듯이 급여 관리도 처음부터 틀만 잘 잡아놓으면 저절로 불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급여 수령액의 60% 이상은 저축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목표를 세워 계획적으로 저축에 나서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높은 목표를 세웠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약속된 만기보다 일찍 해지해야 하고 이자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씀씀이부터 잘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제일 먼저 가입해둬야 합니다. 각종 질병이나 상해 발생 시 목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은 급여의 5% 이내에서 가입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노후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도 있어 일거양득입니다. 또 노후를 대비한 연금 상품은 퇴직연금 근로자 부담금과 합해 납입액의 100%를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상품은 노후를 대비한 장기적립식 상품이므로 주식형, 채권형, 채권혼합형 등으로 적절히 안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1년을 목표로 종잣돈을 만들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본인의 계획에 따라 1년 만기 적금에 가입해 종잣돈을 만들길 권합니다. 돈을 모으는 기쁨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의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금융회사의 적금 상품을 보면 급여나 공과금 이체, 카드 결제 계좌 지정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 금리를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를 꼼꼼하게 비교해 금리를 조금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적금을 고르십시오.
종잣돈 만들 계획을 세울 때는 자금의 목표를 기간별로 나눠 세워야 합니다. 단기, 중기, 장기로 결혼자금이나 주택구입 자금 마련, 1억 원 만들기 등 본인의 계획에 맞는 자금 규모와 목표 기한을 정해보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목표에 다가가는 희망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좀 더 쉽게 다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장기 목표가 있다면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적립식펀드에 가입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경제에 대한 관심도도 높일 수 있고 시장을 보는 안목도 기를 수 있습니다.
주현주 신한은행 강남PB센터 팀장
정리=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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