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강력부(심재천 부장검사)는 18일 이른바 '낚시 문자'를 보내 거액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모 휴대전화 콘텐츠 업체 실제 운영자 박 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엉터리 화보서비스로 돈을 챙기거나 속칭 바지사장에게 죄를 덮어쓰게 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이 모(40)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해 8월 11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새로 확인할 내용 1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이를 확인한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정보이용료 4990원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2009년 8월부터 이때까지 34만여 차례에 걸쳐 13억3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검찰 수사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 사업이 잘돼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면 지분을 주겠다"고 꾀어 바지사장이 회사를 실제 운영한 것처럼 꾸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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