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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서울시, ‘무상급식 조례’ 무효 확인 소송 청구

입력 | 2011-01-18 17:00:00




서울시의회가 직권으로 공포한 무상급식 조례에 대해 서울시가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해 무상급식 논란이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시의회가 공포한 무상급식 조례안이 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시장에게 강제하는 등 위법 조항을 담고 있다며 18일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무상급식 찬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동의안을 이날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계획에 대해선 신중을 기하기 위해 연기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