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8일 고객 돈 수십억 원을 멋대로 인출해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은행 직원 김 모(33.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0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충북 청원군의 한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 박 모(41.여)씨 등 20명의 예금과 적금 22억1천800만원을 동의 없이 인출하거나 해약해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불법 인출한 돈을 메우려고 다른 고객의 돈을 또 인출해 '돌려막기'식으로 거액을 빼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팀
《 화제의 뉴스 》☞ 北 군부대 주위에 소금 냄새 진동한다는데…왜?☞ 아이폰 어댑터 또 폭발 “새 제품이었는데…황당”☞ 작년 로또 1등 10명 중 7명이…“공통점 있네”☞ 무릎에 여친 앉힌 채 달린 버스기사, 해고?☞ 서해5도서 합숙한 장교들 “北상륙 저지할 무기는…”☞ “김대중-노무현 비자금 50조 빼돌리자” 사기단 덜미☞ 대표팀 유병수 “진짜 할 맛 안 난다” 불만 글 화제☞ 스티브 잡스, 치료 위해 또 병가…CEO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