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대학, 각종 세금감면-대출지원-장학금 혜택 잇따라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중부권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이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한 갖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2008년 출범한 인재양성재단을 통해 구제역 피해농가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청 추경예산에 5000만∼8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초등생 30만 원, 중학생 60만 원, 고교생 90만 원, 대학생 150만 원 정도를 지급하거나 기존 장학생 선정 때 구제역 피해농가 자녀에게 5%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도살처분을 한 축산농가의 가축시설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축산농가들은 가축시설 규모에 따라 적게는 1만∼2만 원, 많게는 10만 원 정도 재산세를 내고 있다. 이 밖에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60일에서 270일로 연장하고 고지서가 발부된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는 체납액을 포함해 최대 1년간 징수를 유예한다.
강원도는 2년 이내 신·개축하는 가축시설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은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축산업 가공·유통·판매업자 등에게는 최대 5000만 원을 2년간 연 2% 금리로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각급 교육기관도 힘을 보태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피해 축산농가의 중고교생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충북대와 순천향대는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올해 학부 신입생과 재학생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1학기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손풍삼 순천향대 총장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아픔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충주시보건소는 도살처분에 투입됐던 축산업 종사자와 비상근무자 등에게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구제역이 종료될 때까지 구제역 피해지역 주민과 공무원, 소독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정신보건 선별검사, 사례관리 및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 등을 할 계획이다. 진료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면 전화와 가정방문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 및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축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과 함께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설맞이 고향 축산물 팔아주기 등 각계에서 다양한 지원활동이 전개된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