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낙동강 금강 이어 전주지법도 “영산강 살리기 적법”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18일 박모 씨(50) 등 국민소송단 673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영산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4대강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법원, “수질 개선에 홍수예방 효과”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3일 한강, 같은 달 10일 낙동강, 또 올해 1월 12일 금강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내용이 기각됐다.
○ 사실상 논쟁 마무리…소송단 “즉각 항소”
이날 판결로 2년여간 지루하게 진행된 4대강 사업 공방과 논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소송 등의 상급심 판단이 아직 남아 있지만 법원이 네 차례에 걸친 1심 재판에서 모두 4대강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한 만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올해 4대강 사업 예산을 모두 확보한 데다 소송에서도 모두 이김으로써 연말까지 4대강 본류 공사를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현재 4대강 사업의 전체 평균 공정은 47.9%로 계획보다 2%포인트 높다. 강별로는 한강 50.8%, 낙동강 45.1%, 금강 56.2%, 영산강 51.1%다. 하지만 국민소송단은 이날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사업을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 열망을 저버린 이번 판결은 대단히 실망스러우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