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조례안 공포
충북도교육청이 교직원 등의 비리를 신고할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소속 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충북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공포됐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을 신고하면 금품 수수액 및 향응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3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준다. 또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재정에 손해를 끼친 공무원 등을 신고하면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 이내(최고 3000만 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의 알선 및 청탁행위를 신고할 때는 3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외부기관에서 수사, 조사, 감사 중이거나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 사항 등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또는 도교육청 홈페이지로도 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신고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신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 여부 등은 위원장인 부교육감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뿌리 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