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는 누가 키워?’
지난해 9월 12일 오전 7시경 충북 청원군 강내면의 한 축사. 축산업자인 김모 씨(45)는 아내 박모 씨(43)와 다투기 시작했다. 평소 아내가 축사를 잘 돌보지 않고 교회만 다닌다며 불만을 갖던 김 씨는 이날 이 문제를 놓고 심하게 다퉜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김 씨는 축사 인근 창고에 보관 중이던 산탄을 넣어둔 마취용 공기총을 빼들어 부인을 겨냥해 쐈다. 박 씨는 이마와 목 등에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은 건졌다. 김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연하)는 20일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부인이 총에 맞아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축사를 처분해 아내의 치료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