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24일 골목길 제설 행태에 불만을 품고 이웃에게 손찌검을 한 혐의(폭행)로 최모(52·택시기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오후 6시40분 경 광진구 자양동의 자택 앞 골목길에서 눈을 치우던 맞은편 건물 관리인 김모(63)씨의 뺨을 때리고 길바닥에 넘어뜨리고서 얼굴에 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항의하는 최 씨의 배를 빗자루로 찌른 김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길이 경사진데다 차량 한두 대가 겨우 지나다닐 만한 좁은 골목이어서 생계를 위해 택시를 끌고 나가야 하는 최씨가 제설작업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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