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27일 운전 중인 택시기사가 방귀를 뀌었다고 오해해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회사원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6일 오후 11시10분 경 남구 달동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중구 태화동의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운전석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나자 택시운전자 김모(50)씨에게 "왜 방귀를 뀌느냐"며 뒤통수를 때리고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택시기사 김 씨는 "자세를 고쳐잡을 때 의자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씨가 갑자기 때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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