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앞으로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을 받으려면 직접 해당 구청에 전화나 우편으로 계좌이체를 신청하거나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에 접속해야만 했다.
하지만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줄 모르거나 액수가 적을 경우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서울 지역 미환급금은 110억 원(66만여 건)에 이른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이후 5년이 지나면 납세자 권리가 소멸되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귀속된다.
이번 조치로 6월부터는 납세자가 6개월 넘게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공제하고 잔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서울시민은 고지서상에 미환급금을 공제하고 표시된 액수의 세금만 내면 된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미환급금을 모두 납세자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