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공동 구매자를 모아 할인가에 상품을 파는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이용자 4명 중 한 명은 허위ㆍ과장 광고 등의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시민 4000명을 대상으로 순위 사이트 기준 상위 30개 소셜커머스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130명(28%)이 소셜커머스로 상품을 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이용자의 26%인 297명은 상품 광고가 부풀려졌거나 배송이 지연돼 손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30개 소셜커머스 업체 중 22개사가 상품 판매가 끝난 후 교환ㆍ환불이가능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파악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매 경험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한 제품(복수응답)은 외식업소 할인권(60.3%), 공연ㆍ문화상품(50.4%), 패션잡화(35.8%), 식음료ㆍ건강식품(32.7%) 등 순이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