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제보 206건, 1년새 53% 늘어… 포상금도 6644만원
지난해 10월 부산 영도구 A업체에 근무하던 김모 씨 등 근로자 10명은 소속을 협력업체인 B사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실제 퇴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실직했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부당수령한 실업급여는 3471만 원. 이 같은 사실은 한 제보자의 신고로 드러났다. 부산고용센터는 이들에게 지급한 실업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6942만 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 부당수급자 10명과 이를 공모한 사업주 등 11명을 형사고발했다.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인 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서 이런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제보는 지난해 206건으로 전년 135건에 비해 52.6%나 급증했다.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도 지난해 6644만 원으로 전년보다 52.1% 늘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이직사유 허위 기재,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자영업 개시 등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말한다.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면 부정 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청은 현재 1년 이내 부정행위 신고 내용만 지급 대상으로 하던 포상금을 올해부터는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1인당 신고 포상금 상한액도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건설현장 피보험자격 허위신고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피보험자격 신고의무 위반이 발견되면 즉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 그동안은 1차로 주의·경고를 한 뒤 반복적인 위반행위에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한다.
부산고용노동청 김홍섭 소장은 “피보험자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조치가 강화되는 만큼 사업주는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