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정책만으론 한계
양기호 한국다문화학회 회장·성공회대 교수
법률-조례 200여개 ‘급성장’
최근 들어 부처별 지역별 기관별로 제각각인 다문화정책을 가칭 이민청이라는 통합기구를 신설해 총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 총괄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책임소재 불분명… 흐지부지
둘째, 현재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종합적인 정책체계가 아닌 철저히 부처별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이민 수용이나 다문화정책의 경험이 일천하고,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현 시점에서 더욱 그렇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부처별로 나뉜 업무를 통합기구에서 하나로 묶어 전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국적이고 제도화된 조직 예산 법률의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이민청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그나마 만들어놓은 것도 흐지부지되기 십상이다.
지역-유형별 격차 점차 커져
셋째, 현재의 다문화정책 체계는 바뀌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중앙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중앙부처의 이민청 설치보다는 지자체의 다문화 통합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 다문화정책이 지나치게 중앙정부 주도로 되다 보니 지역별 유형별 대상별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자체마다 부서도 다르고 예산도 천차만별이다. 결혼이민자에게만 예산지원이 집중하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외국 이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생활현장에서 다문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지자체와 중소기업, 시민단체가 협력하면서 다문화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