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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만고끝 조국 온 85세 탈북 국군포로… 오늘 꿈에 그리던 가족 품으로

입력 | 2011-02-09 03:00:00

상봉후 여동생 집에 머물듯




북한을 탈출한 뒤 제3국의 한국 재외공관에 머물고 있던 국군포로 김모 씨의 사연을 보도한 동아일보 2010년 9월 25일자 A1면.

북한을 탈출해 8개월 동안 제3국의 한국 재외공관에서 머물다 지난해 11월 2일 가까스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국군포로 김모 씨(85)가 9일 오후 2시 꿈에도 그리던 가족에게 돌아간다.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국군에 자원입대하면서 헤어진 가족과 61년 만에, 그것도 조국으로 돌아온 지 석 달여 만에 재회하는 것이다. 그간 정부의 안가(安家)에 머물며 정부기관의 조사, 정착 훈련 등을 받으면서 가족과의 만남이 유보됐던 까닭이다.

김 씨의 귀환과 가족 상봉을 도와온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 종로5가의 한 건물에 마련되는 상봉장에는 김 씨의 누나(91), 70대의 남동생과 여동생 등 살아있는 가족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서울 도봉구의 여동생 집에서 지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오매불망 그리던 남녘의 고향 땅을 밟기 위해 북한의 가족과 생이별하고 탈북 브로커의 등에 업혀 압록강을 건너 탈북에 성공해 제3국의 한국 공관에 들어갔다. 그러나 해당국 정부가 김 씨의 국내 송환을 허락하지 않아 8개월가량 발이 묶였다. 기약 없는 귀환을 기다리던 김 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18일 해당 공관을 찾은 박 의원에게 “제발 죽기 전에 고향 땅을 밟게 해 달라”며 눈물을 쏟으면서 A4용지 21쪽에 걸쳐 빽빽하게 써내려간 장문의 편지를 전달했고 당시 이 편지 내용은 동아일보에 자세히 소개돼 많은 이의 심금을 울렸다. 그 후 정부가 김 씨의 조기 송환에 발 벗고 나서면서 김 씨는 돌아올 수 있었다.

김 씨의 누나와 동생들은 1951년 김 씨의 전사(戰死)통지서를 받고 전투현장인 가리봉을 찾아 다른 사람의 유골을 수습해 묘를 만들고 제사까지 지내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본보 2010년 9월 25일자 A1·10면, 11월 3일자 A1·12면 참조
9월 25일 A1면 84세 탈북 국군포로가 南으로 보낸 ‘추석 편지’
11월 3일 A1면 84세 국군포로, 60년만의 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