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모집인 과태료 최고 500만원… 카드사 제재도 강화
본보 1월 29일자 A1면.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시장 건전 경쟁 유도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최근 카드사 간 과당경쟁으로 카드모집인, 카드 발급 수, 카드론 등이 동시에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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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카드 회원을 불법으로 끌어 모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 ‘신용카드 모집행위 준칙’을 만들기로 했다. 불법 모집인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 원 한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모집인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카드사에도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방침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