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과 폭발물처리반이 해체한 상자 하나에는 1만 원권 2만 장(2억 원)이, 다른 하나에는 5만 원권 1만6000장(8억 원)이 들어 있었다.
보관업체에 따르면 이 상자는 지난해 8월 25일 3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맡긴 것. 이 업체는 이곳에 516m²(약 156평) 규모의 창고를 두고 고가의 악기, 예술품 등을 보관료를 받고 보관해줬다. 당시 자신의 이름을 ‘강○○’이라고 밝힌 이 남성은 “1년간 이곳에 맡기고 싶다”며 현금 201만9600원을 보관료로 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가 보관증에 남긴 주민등록번호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가 남긴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고객의 사정으로 사용이 중지됐다”는 안내만 나왔다. 보관창고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은 보관 기간(3개월)이 지나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보관창고의 경우 돈만 내면 보관자의 신분이나 직업, 물건의 내용 등은 절대 따지지 않기 때문에 종종 ‘검은 거래’의 장소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물품보관 절차는 계약에 의해 정상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돈을 압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보관업체는 약관에 따라 보관창고에 돈을 보관하되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주인이 찾지 않으면 임의로 해당 물품을 처분할 수 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