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양양-영월 등 시장군수 6명선거법 위반-수뢰 혐의 작년 기소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사직을 잃은 가운데 강원도내 기초 자치단체장들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6·2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치단체장은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영월 평창 정선 양양 인제 삼척 등 6명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홍보메시지를 선거구민의 휴대전화로 보내고 문중 행사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선규 영월군수도 자치단체 로고가 새겨진 표창을 선거구민들에게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유죄가 인정됐지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 양양군수는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이기순 인제군수는 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돼 이 군수는 자리를 잃을 위기를 맞고 있다.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자의 직위가 상실된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