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어제 이틀 동안의 의원총회 끝에 개헌 문제를 논의할 당내 특위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위 구성 결정은 한나라당 의원 절반 정도만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친이계로서는 당내 공식 개헌 기구 구성이란 1차 목표를 달성한 셈이니 만족할 겁니다.
그러나 친박계가 특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지 않았을 뿐 여전히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위의 앞날은 밝지 않습니다. 특위가 결국 성과 없이 소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탄생해 24년이 지났습니다. 3김의 주도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을 골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음 대선을 2년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전면적인 헌법 개정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여야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과거 권력자나 집권세력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진 개헌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개헌이 이뤄지려면 국민투표에 앞서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의 정치구도로 볼 때 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여당 내 친박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니 개헌안의 국회 통과부터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당의 친이계와 일부 야당이 정략적으로 손을 잡고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명박 정권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남북문제와 물가 등 산적한 국정 현안 해결에 진력하면서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실성 없는 개헌에 매달려 허송세월할 여유가 없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