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시한 만료… 바로 법정관리 갈판”
여야 간 정쟁과 정부의 늑장 대응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효력이 사라져 한 중견 건설회사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도 거치지 못하고 곧바로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
11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효성그룹 계열사인 진흥기업이 이날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워크아웃 신청을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은행은 워크아웃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손을 놓고 있다.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율적 구조조정 방법과 절차를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해 말로 시한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기촉법은 채권금융회사의 일부가 반대하더라도 75% 이상 찬성할 경우 기업의 회생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을 담고 있었다. 또 채권금융기관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기업의 자산 가치를 손상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그러나 기촉법 효력이 사라진 지금은 채권기관이 진흥기업에 대해 대출 회수 경쟁을 벌이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촉법 시한이 만료돼 은행과 진흥기업이 다른 해법을 찾고 있다”며 “진흥기업이 경영 정상화 방안을 먼저 가져오면 이를 바탕으로 채권단과 관련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급순위 43위인 진흥기업은 2007년 경영난을 겪다가 2008년 효성에 인수되면서 재기를 노렸으나 건설경기 악화로 2009년 1495억 원의 순손실을 보는 등 실적 악화에 시달려 왔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