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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뉴스 스테이션] 대마초 흡연 혐의 전창걸 집행유예

입력 | 2011-02-12 07:00:00

전창걸. 스포츠동아DB.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11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개그맨 전창걸(44·사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만원을 선고했다. 또 마약의 중독성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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