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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국회 폭력혐의’ 강기정 의원 2심도 벌금 500만 원

입력 | 2011-02-12 03:00:00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대준)는 11일 국회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보좌관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항의할 수 있었는데도 물리적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강 의원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08년 12월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해 7월 미디어관계법 통과 당시 한나라당 보좌관을 폭행한 사건이 병합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