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폭행하고 학부모에게는 막말을 해 인권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대전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이번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폭력을 휘둘러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대전 둔산경찰서 둔산지구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0분 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 전모(40·여)씨가 근무하는 한 사무실에 모 중학교 교사 A(여)씨가 찾아왔다.
전 씨 아들의 담임을 맡고 있는 A씨는 이날 전 씨가 근무하는 직장에 사전 연락도 없이 찾아와 빈 사무실에서 전 씨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동료 직원들로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여성이 지난 이틀동안 수차례 직장으로 전화해 내가 있는지 확인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들었다"면서 "이날도 회의를 하던 중 사무실로 같은 전화가 걸려왔고 10분 후 A씨가 갑자기 들이닥쳤다"고 말했다.
전 씨는 빈 사무실로 안내한 A씨가 벽에 자신을 밀친 상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벌어져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전씨가 팔을 비트는 등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과잉행동집중력장애(ADHD)가 있는 전 씨 아들의 팔과 어깨를 막대기로 때리고 전 씨에게도 막말을 해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와 함께 특별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받았다.
또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으면 아이를 다섯이나 낳지 말지", "눈 그렇게 뜨지 마세요. 아이가 눈을 그렇게 뜨더니 엄마를 닮았나 보네!"라고 말하는 등 모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해당 중학교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본 설문한 결과와 병원 진단서 등을 토대로 A씨가 막대기와 출석부로 전 씨 아들의 팔과 어깨 등에 체벌을 가했고, 학부모에게는 인격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을 사실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학생이 회초리를 비틀어 빼는 과정에서 팔에 무리가 갔을 수 있으나 깁스할 정도로 체벌을 한 적이 없다"며 "학생은 ADHD 증상만 보인 게 아니라 잦은 지각과 무단 결석 등 학교 생활을 불성실하게 하고 교사에게 무례한 언행을 했다"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