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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고’ 체벌교사, 이번엔 학부모까지 폭행

입력 | 2011-02-12 10:25:00


학생을 폭행하고 학부모에게는 막말을 해 인권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대전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이번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폭력을 휘둘러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대전 둔산경찰서 둔산지구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0분 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 전모(40·여)씨가 근무하는 한 사무실에 모 중학교 교사 A(여)씨가 찾아왔다.

전 씨 아들의 담임을 맡고 있는 A씨는 이날 전 씨가 근무하는 직장에 사전 연락도 없이 찾아와 빈 사무실에서 전 씨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A씨가 아들을 폭행하고 내게 폭언을 해 인권위에 진정, 경고 조치를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견책 처분까지 받았다고 들었다"면서 "그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A씨가 갑자기 사무실로 찾아와 '나를 이지경으로 만들더니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며 화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 직원들로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여성이 지난 이틀동안 수차례 직장으로 전화해 내가 있는지 확인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들었다"면서 "이날도 회의를 하던 중 사무실로 같은 전화가 걸려왔고 10분 후 A씨가 갑자기 들이닥쳤다"고 말했다.

전 씨는 빈 사무실로 안내한 A씨가 벽에 자신을 밀친 상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벌어져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전씨가 팔을 비트는 등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과잉행동집중력장애(ADHD)가 있는 전 씨 아들의 팔과 어깨를 막대기로 때리고 전 씨에게도 막말을 해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와 함께 특별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받았다.

전 씨는 지난해 6월 "A교사가 과잉행동집중력장애(ADHD)가 있는 아들을 '교실 열쇠를 복사해오지 않았다'며 체벌하고 '돼지처럼 킁킁대지 왜 안 하느냐'고 말하는 등 모욕적인 말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으면 아이를 다섯이나 낳지 말지", "눈 그렇게 뜨지 마세요. 아이가 눈을 그렇게 뜨더니 엄마를 닮았나 보네!"라고 말하는 등 모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해당 중학교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본 설문한 결과와 병원 진단서 등을 토대로 A씨가 막대기와 출석부로 전 씨 아들의 팔과 어깨 등에 체벌을 가했고, 학부모에게는 인격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을 사실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학생이 회초리를 비틀어 빼는 과정에서 팔에 무리가 갔을 수 있으나 깁스할 정도로 체벌을 한 적이 없다"며 "학생은 ADHD 증상만 보인 게 아니라 잦은 지각과 무단 결석 등 학교 생활을 불성실하게 하고 교사에게 무례한 언행을 했다"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