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6시30분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사거리에서 A피자 체인점의 배달 아르바이트생인 김 모 군(18)이 몰던 오토바이가 박 모 씨(52)가 운전하던 버스와 충돌해 그 자리에서 김 군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김 군은 교차로 신호가 바뀌자마자 좌회전을 하다 신호를 무시한 채 영등포역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달리던 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김 군은 피자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김 군이 일한 A피자 지점은 14일 문을 열지 않았으며 점주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7일부터 하루 8시간씩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오는 3월 한림대 중국학과에 진학할 예정이었다.
피자업계의 `30분 배달제' 폐지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 청년유니온은 김 군의 죽음을 두고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피자업계의 무리한 속도경쟁이 김 군의 죽음을 불렀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A피자 측은 "김 군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본사는 30분 배달제 같이 속도경쟁을 부추기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는 속도경쟁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를 낸 버스운전기사 박 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유가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