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아파트를 자신에게 증여하지 않는다며 흉기로 시아버지를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허위진단을 받아 며느리를 형사처벌 받게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부부와 피해자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와 A씨와 시댁 식구들 간의 불화 및 재산상속·분할 문제 등으로 우발적으로 이번 일이 일어났다"며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가방 안에서 가지고 다니던 흉기를 꺼내 B씨를 위협하는 과정에게 전치 1주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