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대에서 비교법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모교로 돌아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유학파로, 학식과 대외활동 경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순수한 헌법 이론뿐만 아니라 법철학과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헌법을 연구했으며 특히 기본권에 관한 학문적 업적이 높다.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한양대에서 원로교수로서 교내 행정 등과 관련해 학내 구성원들을 대표해 올곧은 목소리를 자주 높여 교원들뿐만 아니라 직원, 학생들의 많은 존경도 받고 있다.
2008년 3월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아 기관의 기초를 다졌으며 2009년 8월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사임, 한양대 법대 교수로 복귀했다.
가족은 부인 이명숙씨와 2녀.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