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공판의 핵심 증인인 한신건영 전 경리부장 정 모 씨가 17일 모 인터넷 언론매체 기자 구 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소장에서 "피고소인은 본인이 회사 재직 당시 공금을 횡령한 사실 때문에 검찰에 약점이 잡혀 한 전 총리 공판에서 줄곧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세 차례에 걸쳐 9억7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를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 돈을 주지 않았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한 한 전 대표와 엇갈리게 증언해 왔다.
검찰은 "2009년 정씨가 횡령 혐의로 고발된 적이 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다시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팀